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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찬 차량 협찬 분쟁…SNS 홍보 의무 놓고 엇갈린 주장
황희찬 차량 협찬 분쟁에서 SNS 홍보 의무가 다시 쟁점이 됐다. 업체는 약속 불이행을 주장했고, 선수 측은 녹취 등 반박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형 가능성’은 변호사의 견해다.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과 차량 의전업체 바하나의 협찬 분쟁을 두고 SNS 홍보 의무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주경제는 10월 30일 윤세영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구해줘윤변’에서 황희찬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실형 가능성’은 해당 변호사의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내린 판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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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주장한 ‘42대’, 홍보 약속이 쟁점
바하나 측은 차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한 SNS 홍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신문의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업체는 약 15개월 동안 황희찬과 가족·지인 등에게 슈퍼카 20대와 의전차량 22대 등 총 42대의 차량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가 주장하는 차량 지원 내역이다. 차량 이용을 지원했다는 주장으로, 슈퍼카 42대의 소유권이 황희찬에게 넘어갔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보도에서 업체는 인스타그램에 업체명을 명시한 게시물을 총 4회 올리는 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가 소개한 윤 변호사의 발언도 차량 사진 자체보다 협찬업체가 드러나는 홍보였는지, 계약 당시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무게를 뒀다. 다만 공개된 계약 일부와 메시지를 해석한 발언만으로 계약 전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황희찬 측 “주요 주장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
선수 측의 설명은 다르다.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코퍼레이션은 10월 22일 공식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요 주장 상당 부분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가 전한 입장문에 따르면 소속사는 계약 종료 당시 협의 내용을 담은 녹취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고소장을 2월 2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시에는 원만하게 협력을 마무리했다는 취지의 감사 표현까지 받았으나 이후 상대 측의 설명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확보한 자료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차량 지원과 홍보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종료 과정에 관해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6월 불송치 보도와 이번 고소는 구별해야
앞선 경찰 판단도 대상과 시점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는 6월 9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황희찬 소속사 직원 두 명에 대해 그해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매일신문의 10월 보도는 업체가 황희찬 본인을 상대로 고소했다고 밝힌 내용이다. 소속사 직원에 관한 앞선 불송치 결정을 황희찬 본인에 대한 이번 고소의 결론으로 볼 수는 없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황희찬 본인에 대한 새로운 기소 결정이나 유죄판결이 담겨 있지 않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과 실제 절차의 결과는 구분할 사안이다.
본문의 국내 보도·입장 발표 날짜는 한국시간 기준이다.
자료: 아주경제·매일신문·머니투데이·연합뉴스. 원문 확인: 2026년 10월 30일.
출처·참고자료 보기
아주경제 — 윤세영 변호사 발언 보도 · 2026년 10월 30일 10:55(한국시간).
매일신문 — 업체의 고소 및 차량 지원·홍보 계약 주장 · 2026년 10월 21일.
머니투데이 — 황희찬 소속사 10월 22일 공식 입장 · 2026년 10월 22일.
연합뉴스 — 소속사 직원 두 명에 대한 불송치 및 고소인 이의신청 보도 · 2026년 6월 9일.
고소장·전체 계약서·경찰 및 검찰의 이번 사건 공식 처분 문서·판결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당사자 주장은 각 보도에 귀속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