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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Penn State 주내 등록금 정책에 소송…대학은 검토 중
법무부가 일부 미등록 학생의 주내 등록금 자격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습니다. 대학은 소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가 11월 5일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와 이사회를 상대로 일부 미등록 학생에게 주내 거주자 등록금(in-state tuition)을 적용하는 정책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tateCollege.com에 따르면 대학 대변인은 소장을 알고 있으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법원에 요구한 내용
법무부가 공개한 소장은 Pennsylvania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주내 거주를 근거로 일부 미등록 학생에게 낮은 등록금을 적용하면서 다른 주의 미국 시민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이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은 해당 정책의 위법·무효 선언과 집행을 막는 영구 금지명령을 요청합니다. 법무부가 요청한 금지명령의 발령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Penn State, 기존 거주요건 안내 유지
Penn State의 공식 입학 안내는 DACA 여부와 관계없이 미등록 학생이 대학의 Pennsylvania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내 등록금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내에 제시된 조건에는 인가된 Pennsylvania 고교에 최소 4년 재학하고 해당 고교를 졸업하거나 Pennsylvania GED를 받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소송 제기와 개별 학생의 등록금·지원 자격 변경은 별개입니다. 대학의 후속 정책과 법원 결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대학의 공식 안내와 학생별 등록금 통지에 제시되며, 캠퍼스 입학·등록금 담당 부서가 문의를 받습니다.
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Penn State, StateColle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