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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 주차표지 대상 확대 의결…위탁부모·주야간보호기관 포함

보행상 장애 아동의 위탁부모와 주·야간보호기관으로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에 추가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위탁부모도 대상에

종전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라도 가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설 범위도 넓어집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됩니다. YTN 이문석 기자의 11월 3일 보도도 위탁부모와 해당 서비스 기관의 대상 확대를 전했습니다.

시설별 편의설비 의무도 일부 조정

개정안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의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시설 특성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모든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없애는 변경이 아니라 특정 설비와 대상 시설에 관한 조정입니다.

발급 시점·차량별 조건은 담당 창구에서 확인

현재 확인된 새 결정은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이 기사에 사용한 정책 설명과 별도 보도에는 구체적인 공포·시행일과 실제 신청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모든 관련 차량이 별도 확인 없이 전용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 내 가족의 돌봄이나 해당 기관 이용과 관련해 표지가 필요한 경우, 적용 개시일·발급 요건은 관할 발급 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제도에 관한 것으로 미국 주정부의 장애인 주차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는 보건복지부 정책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식은 뉴스·트렌드로 이어집니다.

자료: 보건복지부·YTN

출처·참고자료 보기

보건복지부 11월 3일 발표

YTN 이문석 기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