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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정보 유출 후속 대응, 12월 말까지 연장…소비자경보 ‘주의’ 유지
한국 금융위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을 12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소비자경보 ‘주의’와 금융회사 예방조치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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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특별대응…소비자경보 ‘주의’ 유지
금융위는 11월 6일 KST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운영기간은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였습니다. 최근에도 추가 유출사고가 확인돼 예방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와 강화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유출 고객의 고액 이체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지속합니다. 금융위는 11월 6일 현재 최근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래의 회사 관리 자금 탈취 현황과 구분되는 설명이며, 모든 피해 가능성이 해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를 유지합니다. 한국 금융계좌를 이용한다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링크를 누르지 않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끊은 뒤 거래 금융회사의 공식 앱·홈페이지·고객센터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위는 한국 내 상담번호 1394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예방 수단을 안내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단축번호 연결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6일 보완: 연말까지의 특별대응 연장과 소비자 안내를 추가했습니다. 아래 침해사고 통계와 전수점검 계획은 11월 5일 발표 기준입니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11월 5일 한국시간(KST) 금융권 침해사고 현황을 공개하고 약 580개 금융회사 등의 보안체계를 전수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부터 11월 3일 기준으로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고, 파악된 정보유출은 약 47만3000건입니다. 금융위 원문과 조선비즈의 별도 보도에서 주요 수치와 점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정보유출 건수와 이용자 손실은 구분
금융위에 따르면 유출 정보에는 임직원 정보와 고객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47만3000건은 정보유출 건수로, 동일한 수의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유출은 당시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전자금융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서는 회사가 관리하던 자금 약 10억원의 탈취가 신고됐습니다. 금융위는 고객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 등에서 이체가 발생했지만 개별 이용자의 자금손실은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모든 이용자의 피해가 없다고 확정한 발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11월 말 외부접점, 연말 내부통제 점검 계획
점검 대상에는 은행·보험·증권뿐 아니라 전자금융·가상자산업권 등이 포함됩니다. 홈페이지 외에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부업무·제휴업무 시스템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등록된 시스템의 외부접점 점검은 11월 30일, 미등록 시스템과 내부통제 조사는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평가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지만, 금융위는 관련 감독규정의 변경 예고를 11월 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모든 금융회사에 새 규칙이 시행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미국 거주자도 거래 금융회사가 보내는 개별 유출 통지와 후속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만으로 특정 독자의 유출·배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 조선비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