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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일부터 나이지리아 중점검역 지정…21일 내 체류·경유자 건강신고

11월 9일부터 최근 21일 내 나이지리아를 체류·경유한 한국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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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질병관리청이 11월 9일부터 나이지리아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추가한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최근 21일 이내 나이지리아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여행 일정에 나이지리아 체류·환승이 포함됐다면 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9일 한국 입국 절차에 적용

질병청의 여행자 공식 공지는 시행일을 11월 9일로 명시했습니다. 발표일과 시행일은 다르며, 21일 기준은 나이지리아 체류·경유 이력에 관한 조건입니다. 전자신문도 6일 보도에서 같은 시행일과 신고 범위를 대조해 전했습니다.

전자 신고 경로와 최신 중점·검역관리지역 목록은 여행건강알림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 입국 검역에 관한 것으로, 미국 입국 절차를 바꾼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종합위험도는 ‘낮음’ 유지…입국 뒤 의심 증상 신고

질병청은 나이지리아의 해외유입 확진 사례를 반영해 예방 차원의 검역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종합위험도 평가는 기존과 같은 ‘낮음’으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정만으로 한국 내 확산이 확인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국은 입국 뒤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이 생기면 한국의 질병청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료진이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잠복기인 21일 동안 의료기관 기반 감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행 이력과 증상을 정확히 알리고 검역·의료기관 안내를 따르는 것이 이번 공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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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질병관리청 여행건강알림e, 전자신문

출처·참고자료 보기

질병청 11월 6일 공식 공지 · 전자신문 11월 6일 보도. 시행일은 한국 기준 11월 9일이며, 출발 전 최신 지정 지역과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