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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부모 확인 소송 중인 외국적 자녀·양육자, 체류 변경·취업 허가 길 열려

한국 법무부가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적 자녀·양육자의 체류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취업은 별도 심의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한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적 자녀와 그 양육자의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11월 6일 한국시간(KST) 발표했습니다. 단기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심사를 거쳐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취업도 별도의 심의와 허가를 거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진행과 친자관계 가능성 심사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법원에서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는 절차입니다. 법무부 안내문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상 자녀와 양육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에 기타(G-1-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사실과 한국인 부모와의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류기간은 한 번에 최대 6개월 범위에서 부여하며, 연장은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소송 제기와 별도로 출입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G-1-3만으로 바로 일할 수는 없어

법무부는 G-1-3이 원칙적으로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 자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계상 취업이 필요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상담하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가 인도적 사정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업종이 있으며, 전문분야 E-1~E-7에 해당하는 일을 하려면 해당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처 등 취업사항이 바뀌면 변경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상담 창구는 1345와 관할 출입국 당국

이번 개선안은 한국 내 체류와 취업에 적용됩니다.

신청서류·수수료와 단계별 절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원문과 첨부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의 문의 창구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와 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개별 사건의 허가 가능성은 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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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연합뉴스 · 서울신문

출처·참고자료 보기

법무부 · 2026년 11월 6일 발표 · 공식 안내문 PDF

연합뉴스 · 11월 6일 황재하 기자 보도 · 서울신문 · 11월 6일 김주환 기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