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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취업지원 의무 500인 기업까지 확대…육아기 단축근무 통지도 신설
재취업지원 의무가 2027년 7월 500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허용 통지 등은 이달 27일부터 적용됩니다.
한국 정부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기업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의무가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기준과 육아기 단축근무 통지 절차를 구체화한 개정안도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의 준비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결정은 적용 기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곧바로 새 현금급여를 지급한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지원 방식도 넓어집니다.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의무 이행으로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개인 상황에 맞춰 재취업을 준비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11월 27일부터 단축근무 허용 사실도 14일 안에 통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종전에는 불허 사유의 서면 통보 규정은 있었지만 허용 시 통지 절차는 없었습니다. 근로자가 단축근무와 돌봄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변경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설명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번 통지 의무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로, 재취업지원 대상 확대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기준 구체화
11월 27일부터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친족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입니다. 회사 내부 징계가 어려운 관계에서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사업주·법인 대표자는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는 200만원이 기본 기준입니다. 반복 행위나 2명 이상을 상대로 한 경우 500만원, 최근 3년 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한 경우 1,0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든 사건에 처음부터 최대액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내용은 한국 법령에 관한 변경입니다. 한국 내 본인이나 가족의 근무·퇴직 준비와 관련해 적용 시점과 기업 규모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업장에 같은 기준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와 해당 사업장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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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11월 3일 보도자료·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