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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때도 영향분석·심사…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생명·안전 규제 완화에도 심사를 적용할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1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에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결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축·교통·산업·식품·의료 안전 포함

종전에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심사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와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교통수단의 안전,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제품 등 생활안전, 식품의 제조·유통 안전, 감염병·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안전입니다. 여기에 준하면서 재난·사고·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규제도 포함됩니다.

기존 규제의 효과도 사후 평가

이미 시행 중인 규제는 집행 현황과 문제점, 목적 달성도, 수단의 적합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항목을 정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 위원회가 소관 부처 등에 보완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전략적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위원회가 9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부처에 규제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정비 절차에 관한 결정이며 특정 업종의 허가가 일괄 면제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개별 안전기준 변경과는 구분해야

이번 발표는 한국 정부가 안전 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건축·식품·의료 등의 개별 안전기준이 모두 새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내 사업이나 가족의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는 해당 분야의 후속 법령·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업장이나 PA·NJ 안전규정에는 이 한국 법령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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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무조정실 11월 3일 보도자료·뉴시스 이인준 기자 보도

출처·참고자료 보기

국무조정실 11월 3일 보도자료

뉴시스 이인준 기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