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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반 아동 망명 면접, 21일 사전통지 복원 명령…11월 13일까지 임시 조치

Maryland 연방법원이 미동반 아동 망명 면접의 21일 사전통지와 종전 일정 변경 절차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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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aryland 연방법원이 미동반 아동의 망명 면접에 앞서 최소 21일 전에 서면 통지를 만들고 신청자와 변호인에게 신속히 보내는 종전 절차를 복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Brendan A. Hurson 판사는 10월 30일 임시금지명령과 행정절차법상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접 일정을 바꾸는 기준도 종전 절차로 되돌리도록 했습니다.

짧은 통지와 엄격한 일정 변경 기준에 제동

사건은 The Door v. Edlow입니다. 법원 명령문은 미동반 아동 신청자와 그 변호인에게 면접까지 21일보다 짧은 기간만 주는 USCIS 정책을 중지했습니다.

일정을 바꾸려면 ‘예외적 사정’을 입증하도록 한 정책도 중지 대상입니다. 법원은 한 차례의 일정 변경을 허용하고, 추가 변경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판단하던 종전 정책을 복원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인의 출석 가능성, 일정 충돌, 증거 수집과 준비, 아동의 면접 참석 가능성, 통지 부족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1월 13일 정오까지, 후속 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부에 이행 조치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48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11월 13일 금요일 정오에 만료됩니다. 시각은 Maryland 현지 동부시간입니다.

이번 결정은 법률상 미동반 아동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면접 통지와 일정 변경 절차에 관한 임시 조치입니다. 망명 승인이나 모든 이민 절차의 중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 중인 가정이나 지원기관은 담당 변호인과 실제 면접 통지·변경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uters도 10월 30일 결정과 종전 절차 복원 명령을 보도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이후 법원 명령에 따라 적용 기간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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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ryland 연방지방법원 명령문, Reuters 등

출처·참고자료 보기

10월 30일 법원 명령문 — Document 54, 20~21쪽 명령 조항

National Center for Youth Law 사건·원기록 목록

Reuters, US judge blocks Trump policies fast-tracking children’s asylum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