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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은 법 개정 필요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협의·법 개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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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2027년부터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늦추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5일 서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와 협의해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9년 시행을 목표로 한 정부 방안이며, 법 개정이 완료돼 시행일 변경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

재정경제부가 정책브리핑에 공개한 설명에는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 해 손실을 뒤의 수익과 함께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적용 대상과 계산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입법·기준 마련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라인네트워크의 같은 날 보도도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과 3년 손실 이월공제를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예 추진 발표만을 근거로 이미 손실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설명한 배경과 다음 단계

정부는 해외 거래의 과세자료 확보와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정보 교환을 2029년부터로 제시한 것도 정부가 밝힌 유예 추진 배경입니다. 이 설명을 미국의 가상자산 소득세가 그때 처음 생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에서 세부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며 2028년 상반기 세부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준비 계획이며 완료된 조치가 아닙니다.

미국 신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계좌나 거래소를 이용하는 미국 납세자라면 양국의 규정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IRS)은 가상자산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거래에 따른 이익·손실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의 유예 추진 발표가 미국 신고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거래 날짜·수량·달러 기준 가치와 취득원가 등 기록을 보관하고, 개인별 신고 범위는 IRS 안내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변화는 정부 발표 원문에서, 다른 새 소식은 뉴스·트렌드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재정경제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이라인네트워크, IRS

출처·참고자료 보기

재정경제부 정책브리핑 — 2026년 11월 5일 발표 · 바이라인네트워크 — 같은 날 독립 보도 · IRS Digital assets — 미국 신고·기록 보관 안내. 한국 발표와 미국의 현행 안내는 적용 국가와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