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Newsom, 연방판사들에 선거자료 압수 영장 신중 심사 요청
Newsom 주지사가 연방판사들에게 선거자료 압수 영장 심사를 신중히 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실제 압수나 허가 결정은 아닙니다.
California의 Gavin Newsom 주지사가 10월 31일 주내 4개 연방지방법원의 수석판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선거 결과 인증 전 투표용지·선거기록·개표 장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중히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지사실이 공개한 서한은 선거자료를 확보하려는 연방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며 판사들에게 검토 자료를 전달한 조치입니다.
서한이 확인한 범위
Newsom은 서한에서 현재 계류 중인 특정 영장 신청에 관해 쓰는 것이 아니며, 그런 신청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개는 투표용지가 실제 압수됐거나, 법원이 압수를 허가했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그는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료나 장비를 가져가면 개표와 결과 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alifornia의 기존 보관·관리 절차로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주지사의 주장과 법적 견해이며, 서한 자체가 새로운 법원 명령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들에게 전달한 자료
서한에는 UC Berkeley Edley Center on Law & Democracy가 2026년 9월 작성한 선거자료 영장 검토 안내가 첨부됐습니다. Newsom은 결과 인증 전까지 관련 신청을 심사할 수 있는 판사들에게 이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San Francisco Standard도 별도 보도에서 수신 대상이 4개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이며, 특정 영장 신청을 전제로 한 서한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유권자의 일정 변경과는 구분
이번 서한은 California의 선거자료 처리와 법원 심사에 관한 요청입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투표가 취소됐거나 PA·NJ 등 다른 주의 투표 절차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장 신청이나 추가 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문서의 적용 대상과 효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트렌드에서 관련 정책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California 주지사실 · The San Francisco Standard
출처·참고자료 보기
주지사실 발표·서한 전문 · 10월 31일 서한 PDF · The San Francisco Standard 별도 보도